길이 줄어든 화장지, 홈페이지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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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 등 위생용품 제조사들이 앞으로 화장지와 물티슈, 생리대, 기저귀 등의 중량과 개수 등을 줄일 때 변경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한킴벌리, 한국P&G, 깨끗한나라, LG유니참 등 11개 주요 위생용품 업체와 '용량 변경 등 중요정보 제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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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 등 위생용품 제조사들이 앞으로 화장지와 물티슈, 생리대, 기저귀 등의 중량과 개수 등을 줄일 때 변경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초 “국내 생리대 가격이 해외보다 비싸다”고 지적한 후 100원짜리 생리대가 등장한 데 이어 제조사들도 ‘슈링크플레이션(용량 꼼수)’ 방지 대책에 참여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한킴벌리, 한국P&G, 깨끗한나라, LG유니참 등 11개 주요 위생용품 업체와 ‘용량 변경 등 중요정보 제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발표했다. 2024년 공정위가 개정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는 위생용품과 라면 우유 등 주요 가공식품의 용량 등을 5% 넘게 줄이면 제품 포장이나 제조사·판매처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알리도록 했다. 고시 의무를 위반하면 1차 위반에 500만원, 2차 위반 때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협약은 줄이는 양이 5% 이하여도 공개하도록 했기 때문에 더욱 강화된 조치로 평가된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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