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뒤 '1원 송금' 협박… 15세 여중생 노린 27세의 그루밍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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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를 빌미로 10대 여중생을 성 착취한 뒤, 이별 이후 협박과 스토킹을 이어간 혐의를 받는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서혜선)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아동복지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등 혐의로 A(2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을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나눠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사건을 병합해 보완 수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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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를 빌미로 10대 여중생을 성 착취한 뒤, 이별 이후 협박과 스토킹을 이어간 혐의를 받는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서혜선)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아동복지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등 혐의로 A(2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5년 9월 27일 15세의 피해 아동을 모텔로 불러내 성적으로 학대하고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해 11월 1일에도 자신의 주거지 인근 캠핑장에 피해자를 불러내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를 교제를 명목으로 접근해 범행을 지속한 '그루밍(길들이기) 성범죄'로 봤다.
이별 이후 범행은 협박과 스토킹으로 번진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연락을 끊자, A씨는 2025년 11월 21일 피해자의 은행 계좌로 1원씩 총 52차례 송금하며, 입금자명에 "강간 피해 사실을 폭로하겠다" "가족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문구를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를 찾아가 위협하는 등 집요한 접근도 이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 사건을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나눠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사건을 병합해 보완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로부터 "피해자가 16세 미만임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자백을 확보했고,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광주= 김진영 기자 wlsdud45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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