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수동면 성토 공사 업체, “주민들이 금전 요구·통행 방해”…경찰에 진정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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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한 마을에서 성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설업체를 상대로 일부 마을 주민들이 금전을 요구하며 공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A건설업체의 대표 B씨는 일부 마을 주민들의 지속적인 공사 차량 통행 방해와 금전 요구를 받아왔다고 주장, 결국 지난달 20일 남양주남부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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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발전기금 등 4천만원 피해"

남양주시 한 마을에서 성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설업체를 상대로 일부 마을 주민들이 금전을 요구하며 공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A건설업체는 남양주시에 허가를 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23일까지 수동면 소재 한 마을에서 성토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A건설업체의 대표 B씨는 일부 마을 주민들의 지속적인 공사 차량 통행 방해와 금전 요구를 받아왔다고 주장, 결국 지난달 20일 남양주남부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B씨가 제출한 진정서에는 성토 공사 차량이 마을 도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차량을 세우거나 신체를 이용해 차량 통행을 막고 도로에 돌을 놓는 방식으로 공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 인해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으며, 또 다른 업체 C산업개발 공사업자도 같은 이유로 공사를 포기하게 됐다는 것이 B씨의 주장이다.
B씨는 중부일보에 "실제로 해당 마을 전 이장인 D씨에게 공사 차량 통행을 댓가로 하루 100만 원씩 5일간 총 500만 원을 지급했다"며 "이는 사실상 공사를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돈을 낸 상황이었다"고 전해왔다.
이어 그는 "같은 마을의 현재 이장인 E씨에게도 어쩔수 없이 마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지급했다"며 "각종 명목으로 추가 금전을 요구 당해 마을 관계자들에게 총 4천여만 원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마을 이장 E씨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150여만 원 받을 돈이 있었을 뿐 말이 안되는 고소를 일방적으로 한 것"이라며 "추후 수사 과정을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본보 취재진은 D씨의 답변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B씨가 제출한 관련 자료를 토대로 경위를 파악 중이다.
장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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