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베란다 태양광’ 10만 가구 설치… LH 임대 아파트·공공 관사에 우선 추진

세종=박소정 기자 2026. 4. 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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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베란다 태양광'을 아파트 10만 가구에 설치하는 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이나 공공 관사 등에 우선적으로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베란다 창틀 밖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려면 다른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일반 아파트에서는 쉽지 않다.

베란다 태양광 설치비의 20%를 자비 부담하면, 나머지 80%는 정부가 보조한다.

주민 동의를 통째로 받아서 신청하는 아파트에 베란다 태양광을 대량 보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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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아파트 주민 동의 어렵지만 국공유 시설은 수월해
예산 375억원 추경에 포함… ‘개인 20만원 +국가·지자체 80만원 보조’
정부 “2년 안에 자부담 회수” vs 전문가 “경제성·적합성 검토부터"

정부가 ‘베란다 태양광’을 아파트 10만 가구에 설치하는 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이나 공공 관사 등에 우선적으로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베란다 창틀 밖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려면 다른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일반 아파트에서는 쉽지 않다. 이에 따라 LH, 국가·지자체가 소유하고 있어 일괄적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아파트나 관사를 먼저 사업대상으로 하려는 것이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 청백 1단지 아파트의 베란다 외부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다. /조선DB

‘베란다 태양광’ 사업 예산 375억원은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6조2000억원 규모 추경안에 포함됐다. 베란다 태양광 설치비의 20%를 자비 부담하면, 나머지 80%는 정부가 보조한다. 정부 보조금의 40%는 국비(서울은 30%), 나머지는 지방비로 분담한다. 목표는 10만 가구다.

문제는 주민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발코니 또는 외벽에 태양광 모듈 같은 ‘돌출물’을 설치하려면 입주자가 관리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 방식은 ‘해당 동 입주자 2분의1 이상 동의’, ‘관리사무소 동의’ 등 아파트마다 다르다.

이렇게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는 10만 가구 설치 목표를 채우기 어렵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에 따라 LH 임대주택, 공공기관·국공립대학교 관사 등을 주요 설치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소유권이 세대별로 나눠져 있는 민간 아파트와 달리, LH 임대주택은 소유권이 LH에 집중돼 있어 동의가 쉽다”며 “현행 제도 내에서 신속 집행이 가능한 방식으로 실행 계획을 짜고 있다”고 했다.

또 정부는 아파트 단지·동 단위로 설치 대상을 모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주민 동의를 통째로 받아서 신청하는 아파트에 베란다 태양광을 대량 보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자부담 20만원으로 베란다 태양광을 설치하면, 한달에 1만원 정도를 아끼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한달에 1만원을 아낀다고 보면, 1년 반~2년 정도만 운영하면 자비(20만원)를 회수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베란다 태양광의 발전 효율이나 경제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남향이 아니면 전력 생산 규모가 크지 않고, 장마철이 있는 여름에는 생산량이 뚝 떨어져 ‘월 1만원 절약’이 달성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당시 북향이나 저층부처럼 발전 효율이 낮은 곳에도 태양광 패널이 무분별하게 설치된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에도 충분한 경제성과 입지 적합성 검토 없이 보급 물량부터 늘리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중동 전쟁을 계기로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원자력보다 비용 부담이 큰 발전원(재생에너지)을 확대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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