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41억 가로챈 조직 검거…대면·분업형 범죄 실체 드러나
경찰 8억4800만 원 압수해 피해자 환부 조치 완료

41억 원대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카드사와 금융감독원, 검찰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편취한 일당이 검거되면서, 범죄수익 일부가 회수돼 피해자들에게 반환됐다.
문경경찰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4월 11일까지 약 4개월간 보이스피싱 범행을 벌인 일당 1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카드사, 금융감독원, 검찰 등을 사칭해 피해자 29명을 속여 총 41억 2,5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이어왔다. 피해자에게서 현금이나 수표를 직접 전달받는 '수거책', 이를 다른 지역으로 운반하는 '전달책', 자금을 세탁하는 '환전책' 등으로 나뉘어 치밀하게 움직였다.
이들은 대구, 경기, 서울 등지를 오가며 범죄 수익을 분산·세탁하는 방식으로 추적을 피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보관 중이던 피해금 8억 4,800만 원을 압수했으며, 이를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조치를 완료했다.
문경경찰서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나 검찰 등 국가기관이 금전을 직접 이체하거나 현금·수표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최근에는 물품 구매를 대신 요청하며 특정 업체에 송금을 유도하는 신종 사기 수법도 늘고 있다"며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112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역할을 세분화하고 지역을 넘나들며 조직적으로 범행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대면 전달 방식과 자금 세탁 구조가 결합되면서 피해 규모가 대형화되는 추세다.
경찰의 신속한 수사로 일부 피해금이 회수됐지만, 여전히 예방이 가장 중요한 대응책으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