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윤석열 재판서 만나…남편이 몸 돌려 보낸 미소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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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여사는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의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김 여사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도 진술을 거부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증언을 거부해도 질문 기회는 줘야 한다"며 김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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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각각 구속기소 돼 재판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 부부는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뒤 9개월 만에 법정에서 다시 만나게 됐다.
김 여사는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의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 부부가 같은 법정에서 대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8분께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선 순간부터 계속 김 여사를 응시했고, 김 여사가 증인신문을 마친 뒤 자리에 앉자 김 여사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신문 말미엔 아예 김 여사 쪽으로 몸을 돌려 증인신문 과정을 지켜봤다. 반면 김 여사는 신문 내내 법정 내 화면이나 판사석 아래쪽을 바라봤다.
김 여사는 이날 착용했던 마스크를 벗고 증인신문에 임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해야 할 대상자는 관련 대법원 판례상 진술자의 태도나 표정을 함께 신빙성 판단 자료로 삼는다”며 증인신문 과정에서 당사자의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김 여사는 전날 같은 재판부의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재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도 재판장 요청에 따라 마스크를 벗었다.
김 여사는 선서 이후 특검 쪽이 “증인은 피고인 윤석열의 배우자인가” 묻자 살짝 머뭇거리다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이후 이어진 특검팀 쪽의 질문에는 모두 증언을 거부해 이날 신문은 30분 만에 마무리됐다.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6월29일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선언하고 같은 해 7월12일 예비후보로 등록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도 “증언 거부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김 여사는 전날 박 전 장관의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본인이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 등에 대해선 대부분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 명씨로부터 58회에 걸쳐 총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도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오는 28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김 여사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도 진술을 거부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증언을 거부해도 질문 기회는 줘야 한다”며 김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김 여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특검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한 차례 더 공판을 열고, 5월12일 피고인 신문을 거쳐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선고는 6월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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