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서민석 변호사에 1억 손배소…“녹음 파일 전체 공개하라”
이화영, 국조특위서 "검찰 조서 허위로 작성…서울고검 감찰팀서 확인"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변호했던 서민석 변호사를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 변호사가 자신과의 통화 녹취록 일부만 선별적으로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검사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서 변호사를 상대로 한 1억원 규모의 소장을 접수했다. 해당 녹취록을 보도한 KBS와 소속 기자에게도 별도로 8000만원의 배상을 구했다.
박 검사 측은 소장에서 "통화 녹음 파일 전체가 아닌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살라미' 식으로 잘라 제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작을 멈추고 전체 파일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박 검사 측은 변호사 진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서 변호사를 상대로 서울변호사협회에 대한 진정도 예고했다. 아울러 문서제출명령 등에 불응해 녹음 전체를 내놓지 않을 경우 3000만원을 추가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 변호사는 국회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앞두고 박 검사와 나눈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조작기소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녹취에는 박 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주범으로, 이 전 부지사를 종범으로 하는 자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검사는 "서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를 종범으로 의율해달라고 먼저 제안했다"는 입장이다. 서 변호사는 지난 6일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 해당 녹취록을 넘겼다.

한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 전 부지사는 이날 국정조사 청문회에 참석해 검찰 조서가 허위로 꾸며졌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3년 5~6월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 출석했을 당시 김영남 형사6부장이 언급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대질신문도 받지 않았다"면서 "서울고검 감찰 과정에서 네 차례 출석해 같은 내용을 진술했으며, 감찰팀도 이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는 자신의 또 다른 변호인이었던 설주완 변호사 관련 면담보고서 역시 허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면담과 진술세미나 때 설주완 변호사가 참여한 것으로 적혀 있지만 실제로 온 적이 없다"며 "2023년 5월 19일 5차 조서에는 설 변호사가 7시간 30분간 면담한 것으로 기록돼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고검에 감찰 결과의 조속한 공개를 요청했다.
반면 당시 수원지검 형사6부장이었던 김영남 변호사는 증인석에서 "필요한 경우 신문조서를 남기도록 했고, 조서를 작성하지 않을 때는 사실확인서를 쓰라고 지시했다"며 "대질 조서 역시 남긴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박 검사는 이날 청문회에 출석했으나 증인 선서를 거듭 거부해 결국 퇴장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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