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에 ‘자녀 보호’ 설정 도입...숏폼·오픈채팅 이용 제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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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미만 자녀를 둔 보호자들은 이제 카카오톡에서 자녀의 숏폼 시청이나 오픈채팅 참여를 관리할 수 있게 됐다.
14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카카오 패밀리 계정을 통해 보호자가 미성년 자녀의 숏폼과 오픈채팅 서비스 이용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자녀 보호 기능을 이달부터 지원한다.
오픈채팅의 경우 미성년 자녀의 신규 오픈채팅 생성과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채팅방별로 보호자 승인을 거쳐야 참여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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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폼 시청이나 오픈채팅 참여 제한 가능
![카카오톡 패밀리 계정 [출처 = 카카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4/mk/20260414161501744kcut.png)
14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카카오 패밀리 계정을 통해 보호자가 미성년 자녀의 숏폼과 오픈채팅 서비스 이용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자녀 보호 기능을 이달부터 지원한다.
패밀리 계정은 가족 대표가 가족 구성원을 초대해 가족과 함께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보호자는 패밀리 계정 내에 만 19세 미만 가족 구성원을 초대한 후, 구성원별로 자녀 보호 기능을 설정할 수 있다.
보호자는 숏폼 콘텐츠에 대해 숏폼 이용 제한, 댓글 작성 제한, 검색 이용 제한의 3가지 기능을 각각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숏폼 시청 자체를 제한하지 않더라도, 댓글 작성과 검색은 막을 수 있다.
오픈채팅의 경우 미성년 자녀의 신규 오픈채팅 생성과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채팅방별로 보호자 승인을 거쳐야 참여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도 있다.
자녀의 학교나 학원에서 개별 오픈채팅을 참여해야 하면 보호자가 승인이나 거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알림이 발송된다.
카카오는 이러한 자녀 보호 기능은 보호자와 미성년자의 상호 동의 절차를 거쳐 운영된다고 강조했다.
만 14세가 지난 자녀는 보호자 동의 없이 자녀 보호 기능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만 19세가 넘게 되면 자동으로 해제된다.
카카오는 지난 2021년 12월 최초로 미성년자 보호조치를 도입했으며, 지난해 4월에는 법정대리인 단독 요청으로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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