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등 용량 줄일땐 미리 고지”…슈링크플레이션 차단한다

강신우 2026. 4. 1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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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업체들이 생리대·기저귀 등 제품 용량을 줄일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리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한국소비자원, 위생용품 제조·유통업체 11개사와 '용량 변경 등 중요정보 제공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업체들은 생리대, 화장지, 물티슈 등 위생용품의 용량·중량·개수 등을 축소할 경우 해당 사실을 제품 포장이나 홈페이지, 판매장소 등을 통해 최소 3개월 이상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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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업계 ‘용량 변경 정보제공 협약’
유한킴벌리·LG유니참 등 11개 업체 참여
사전고지 없이 용량 5%이상 줄이면 제재 대상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생활용품 업체들이 생리대·기저귀 등 제품 용량을 줄일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리기로 했다.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만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꼼수 인상)’을 스스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사진=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한국소비자원, 위생용품 제조·유통업체 11개사와 ‘용량 변경 등 중요정보 제공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유한킴벌리, LG유니참, 한국P&G 등 주요 생활용품 업체들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체결은 위생용품 내용량 등의 축소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 국민의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들이 내용량 축소나 과도한 가격 인상 등을 스스로 점검하고 자제할 수 있도록 해 국민 생활과 직결된 생필품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업체들은 생리대, 화장지, 물티슈 등 위생용품의 용량·중량·개수 등을 축소할 경우 해당 사실을 제품 포장이나 홈페이지, 판매장소 등을 통해 최소 3개월 이상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또 용량 변경 제품의 상품명과 변경 내용은 한국소비자원에 제공하고, 관련 정보는 자사 또는 판매처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이를 토대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공정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현행 규정상 소비자 고지 없이 용량을 5% 넘게 줄이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정보 공개를 유도하고, ‘숨은 가격 인상’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위생용품은 국민 필수품으로 가계 부담과 직결된다”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업이 소비자 신뢰를 얻고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협약 이행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협약 평가 가점, 정부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향후 협약 적용 범위를 다른 생활밀착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협약식 참여 업체들.(자료=공정위)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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