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의원, 재외국민 자녀 유치원·초교부터 무상교육 확대… ‘재외국민 교육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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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들이 다니는 재외한국학교 유치원·초등학교 과정에도 국내 무상교육 수준의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백 의원의 개정안은 교육부 소관 재외한국학교 유치원·초교에 다니는 재외국민 자녀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수업료·입학금·급식비·학교운영지원비 등을 국가가 의무 지원, 국내 수준의 무상교육을 실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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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들이 다니는 재외한국학교 유치원·초등학교 과정에도 국내 무상교육 수준의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비례·원주 연고) 국회의원은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재외한국학교는 재외국민에게 국내 초·중등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을 하기 위해 설립된 교육부 소관 기관이다 . 재외한국학교는 전세계 16개국에서 34곳이 운영, 1만 3000명이 다니고 있다.
하지만 수업료·입학금 지원을 저소득층 학생에 한정하고 있어 학비 부담이 높다. 국내 무상교육이 고교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과 비교해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백 의원의 개정안은 교육부 소관 재외한국학교 유치원·초교에 다니는 재외국민 자녀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수업료·입학금·급식비·학교운영지원비 등을 국가가 의무 지원, 국내 수준의 무상교육을 실현하도록 했다. 중·고교의 경우 현행대로 저소득층 지원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백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해외에 있는 아이들도 대한민국의 미래인만큼 교육권은 어디에 살든 똑같이 보장돼야 한다”며 “유치원·초교 단계만이라도 무상교육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상철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장을 비롯한 재외한국학교 이사장단은 “교육권 보장은 역사적 순간마다 헌신해 온 재외동포사회의 염원”이라며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적 결단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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