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말 몰라요”…‘소방관 순직’ 완도 창고 화재 실화 중국인 구속기로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6. 4. 1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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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 제거 작업에 화기 사용해 불 낸 혐의
영장심사 출석…“한국말 모른다” 외 취재진 질문에 ‘침묵’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페인트 제거 작업을 하면서 화기를 사용해 냉동창고에 불을 낸 혐의(업무상 실화)를 받는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 30대A씨가 14일 오후 전남 해남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 밖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페인트 제거 작업에 화기를 사용해 냉동창고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30대 불법체류자가 구속기로에 섰다.

업무상 실화 혐의를 받는 A씨는 14일 오후 전남 해남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 호송차에서 내린 A씨는 '실화 혐의 인정하는가', '어떻게 하다가 불을 낸건가' 등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다. '한국말을 할 줄 모르는가'라는 질문엔 "한국말 몰라요"라고 어눌한 말투로 대답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경찰 호송차에 오르면서도 '할 말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중국 국적 불법 체류자인 A씨는 지난 12일 오전 8시25분쯤 완도군 군외면의 모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페인트(에폭시) 시공 작업을 하던 중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당국은 에폭시 페인트를 가열할시 유증기 발생 등의 위험이 있음에도 A씨가 기존 페인트를 제거하고자 토치(불을 압축해 강한 화력을 내는 화기)를 사용하다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 중 2명이 화재 현장 내부에 고립돼 사망했다.

A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A씨에게 작업 지시를 한 시공업체 대표 B씨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화재 발생 당시 B씨가 자리를 비워 '2인 1조'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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