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 50대 여성 제주서 주운 신분증으로 15년 지내

김문기 기자 2026. 4. 1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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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신분증을 도용해 15년 동안 15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전자기록위작, 사문서위조, 절도 등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남의 신분을 사칭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15억7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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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5명에게 접근 투자금 명목으로 15억7082만원 편취 후 도주

광주서 숨어지내다 경찰에 붙잡혀...제주동부경찰서, 13일 구속 송치
남의 신분증을 도용해 15년 동안 15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와 신분증.

남의 신분증을 도용해 15년 동안 15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전자기록위작, 사문서위조, 절도 등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남의 신분을 사칭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15억7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서울에서 생활하다 2009년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자 2011년 제주에 내려왔고 같은 해 제주시 길거리에서 남의 신분증을 주웠다.

A씨는 주운 신분증으로 2018년까지 서귀포시에서 카페를 운영했고 2019년부터 최근까지 제주시에서 카페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분을 숨긴 채 살아가던 A씨는 과거 함께 카페를 운영했던 B씨의 신분증을 이용해 계좌를 개설한 후 주변 사람들에게 접근, "돈을 맡기면 원금 보장은 물론 시중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15억7082만원을 송금받은 뒤 잠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5명이다.

A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남의 신분증을 사용하며 서울과 광주, 청주 등을 옮겨 다니며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지난 3월 12일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탐문 등 추적 끝에 지난 4일 광주에 있는 한 고시텔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기 전과로 수배에 놓이자 다른 사람으로 살아야겠다고 결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