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고용’ 논란 업체 징계 분쟁… 지노위, 부당해고 신청 ‘각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두고 노사 공방
4인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 불가
“동일 사유 징계 후 해고” 노조 반발
사측 “당사자 비위행위 따른 조치”

간접 고용을 통해 상시 근로자 수를 5인 미만으로 유지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해고 징계를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사업장 규모를 이유로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노조 측은 사용자 측이 ‘쪼개기 고용’으로 법망을 피해 갔다고 주장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의 부당해고 구제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논란이 커진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상구 A 마트 관리단(이하 사측) 부당해고 구제 신청 판정 결과 신청을 각하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노위는 부당해고의 경우 A 마트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구제 여부를 따질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 달 판정문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노조는 사측이 지난해 12월 노조 지회장 B 씨를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B 씨 해고 사유로 근태 불량 등을 들었는데, B 씨가 앞서 같은 사유로 받은 징계(정직 1개월)가 지노위 판정에 따라 부당징계로 인정됐음에도 사측이 동일한 사유로 해고를 통보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 노조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사측이 ‘쪼개기 꼼수 채용’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근로자 4명만 직접 고용하고, 나머지 16명은 간접 고용으로 고용 구조를 분리해 부당해고 규제 신청이 적용되지 않은 4인 사업장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사측은 다수 직원을 간접 고용으로 전환한 목적이 노조 탄압과는 무관하다며 반박했다. 사측에 따르면 A 마트 상가 건물은 25년 이상 노후화했지만 전 집행부와 현 집행부 사이 갈등이 이어지며 장기간 시설 보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집행부의 분쟁과 관계없이 시설을 상시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설팀을 용역으로 전환했다는 것이 사측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법리상 용역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돼야 하고, B 씨에 대한 해고 징계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따른 정당한 결과라고 맞섰다. 그 근거로는 ‘용역 계약으로 고용된 경비원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2023년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직접 고용하지 않은 하청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는 제외”한다고 명시됐다고 설명했다.
또 징계해고 이유는 지속적인 근태 불량과 더불어 B 씨가 사측에게 불리한 사실 확인서를 작성·제출해 사측이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비위행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설령 A 마트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하더라도, B 씨 해고는 정당한 사유에 기반한 적법한 조치라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노조 측은 “사업장을 여러 개로 쪼개거나, 노동자를 프리랜서로 위장해 신고하거나, 용역업체를 이용해 간접 고용으로 고용 쪼개기를 하는 편법이 만연하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없어 사업주의 ‘묻지마 해고’가 횡행한다”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