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또 사망사고…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부회장 안전경영 ‘흔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중대재해 예방 및 근절이 산업계의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지목되고 있음에도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HD현대중공업에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과거 발생한 사망사고로 지난해 징역형을 집행유예가 확정돼 올해 사내이사 재선임을 앞두고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던 이상균 부회장의 '안전경영'이 또 다시 크게 흔들리게 된 모습이다.
◇ 사망사고로 지난해 대법원 유죄 판결 확정… 5개월 뒤 '또'
또 한 번의 안타까운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 지난 9일 오후 2시 무렵이다.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창정비 중이던 해군 잠수함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작업자 47명 중 협력업체 소속 60대 여성 노동자 1명이 대피하지 못한 채 실종됐다. 해당 노동자는 진화가 이뤄진 뒤 위치가 파악됐으나 까다로운 위치와 추가 화재 및 폭발 위험 등 난항을 겪으면서 화재 발생 33시간여 만에 시신으로 수습됐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은 지난 11일 이상균 부회장과 금석호 사장 등 두 대표이사 명의로 담화문을 내고 "소중한 생명을 지켜드리지 못한 데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고인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갑작스러운 비보로 큰 슬픔과 충격에 빠져 계실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 원천 차단을 목표로 삼고 강도 높은 안전 정책을 시행해왔음에도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이 참담하다면서 적극적인 사고 수습과 지원, 원인규명과 재발방지에 나설 것임을 약속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고로 특히 눈길을 끄는 건 이상균 부회장이다. 과거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고로 지난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올해 사내이사 연임을 앞두고 반대 목소리가 나온 바 있기 때문이다.
이상균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이는 2021년 2월 발생한 사망사고에 따른 것으로, 이상균 부회장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줄곧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특히 함께 기소된 사망사고 현장 관계자들과 달리 상고까지 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대한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문제의 사망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지 한 달여 만에 발생해 해당 법은 적용되지 않았다.
즉, 이상균 부회장 입장에선 중대재해 사망사고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더욱이 이상균 부회장은 이 같은 안전 관련 과거 전력으로 인해 올해 사내이사 재선임을 앞두고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지난달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발표한 리포트를 통해 이상균 부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반대를 권고했다. 중대재해 사망사고에 따른 유죄 판결과 해당 사망사고 이후에도 지속 발생한 중대재해가 그 이유로,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서 안전관리 부실과 그로 인한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기업가치 훼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로부터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모습이다.
한편, 이번 중대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HD현대중공업 노조(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명백한 관리 책임"이라고 규정하며 "현장 안전이 바로 설 때까지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규명을 강력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필요할 경우 법적 대응과 현장 투쟁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고 원인을 끝까지 밝히고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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