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일부터 반려동물의 음식점 동반 출입을 공식화함에 따라, 그간 눈치 보며 이용하던 카페와 식당을 당당히 드나들게 되려나 기대했다. 한편으론 가게가 준수해야 할 규정이 까다로워 우려도 있었는데, 역시나 후자 쪽으로 크게 기운 모양새다.
반려동물 안고 있으면 고정 장치 없어도 가능
(일러스트 프리픽)
요즘 이웃 반려인들의 화제는 단연 동네 반려동물 동반 가게의 생존 여부다. “○○카페는 어때요?” “거기도 이제 안 된대요.” “○○식당은 준비 중이라고만 해요.” “갈 데가 없어요. 예전이 나았다니까요”라는 이야기가 오간다. 실제로 우리 집을 중심으로 반경 5㎞ 내에 십수 개가 넘던 반려동물 동반 업소 중 살아남은 곳은 달랑 두 곳이다. 애초 기대와 달리 업주와 이용자 모두의 불만이 커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행 한 달도 안 돼 규제를 재정비했다.
먼저 실내 공간 이용에서는 기존에는 반려동물의 이동을 통제하기 위해 목줄 고정 장치, 케이지, 전용 의자를 갖추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 가운데 하나만 갖춰도 된다. 특히 반려인이 줄곧 반려동물을 안고 있거나 이동장에 넣어 둔다면 통제 장비가 없어도 되며, 식탁 간격 역시 충분히 넓히지 않아도 된다. 조리실 출입을 막기 위해 고정형 칸막이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도 완화해 이동형이나 접이식 칸막이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칸막이는 재질이나 높이 제한이 없어 매장 여건에 맞추면 된다. 음식점에 들어갈 때 먼저 제시해야 하는 예방접종 증명서도 종이 방식 외에 반려인이 매장 내 수기대장에 직접 쓰거나 앱과 QR코드 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다양화한다.
오해 줄이고 편의 알리는 홍보 필요
(일러스트 프리픽)
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 업소를 운영하려면 지자체 인증이 필수고, 규정을 어기면 무조건 영업 정지 처분이라는 오해가 있었다며, 개선된 기준을 충족하면 인증받지 않아도 영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7월까지 현장 단속을 유예하고, 시설 구매 비용 지원과 매장 안내 표지판 무상 제공에 대한 계획도 밝혀 업주들을 안심시킨다.
반려인에도 편의가 제공된다.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건강·영양 → 우리 동네 식품안전 정보 →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클릭하면, 매일 업데이트되는 동네 업소를 지도로 한눈에 볼 수 있다.
그리하여 나는 매일 한 번씩 지도를 클릭해 보지만, 3월 1일 이후 두 곳으로 줄어든 동네 가게 수는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크게 움츠러든 기세를 회복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테고, 여전히 고민되는 업주도 많겠지만, 노펫존으로 바꾼 뒤 규제가 완화되었는지 어쨌는지조차 관심을 끊은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