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낮에 하면 싸진다… 최대 15% 할인

강승구 2026. 4. 1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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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이용자는 이번 주말부터 낮 시간 대 충전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주택·회사 등에 설치된 자가소비용 충전소는 킬로와트시(kwh)당 40.1~48.6원, 공공 급속충전기는 토요일 48.6원·일요일과 공휴일 42.7원씩 요금이 낮아진다.

전기차 충전기에 적용되는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은 오는 18일부터 봄과 가을 주말 할인에 들어간다.

주택과 회사 등에 설치된 자가소비용 충전소 9만4000여곳은 전력량 요금을 절반으로 낮춰 kwh당 40.1~48.6원 할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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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주말부터 11~14시 충전요금 인하
전국 10만7000개 충전기 적용
산업용(을)·전기차 먼저 적용… 요금체계 개편 신호탄
전기차 충전기.[연합뉴스]


전기차 이용자는 이번 주말부터 낮 시간 대 충전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주택·회사 등에 설치된 자가소비용 충전소는 킬로와트시(kwh)당 40.1~48.6원, 공공 급속충전기는 토요일 48.6원·일요일과 공휴일 42.7원씩 요금이 낮아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16일부터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개편안은 낮 시간대 전력 소비를 늘리는 게 골자다. 평일 11~15시에 적용되던 최고요금은 중간요금으로 낮아지고, 저녁 18~21시 중간요금은 최고요금으로 올라간다. 봄과 가을 주말과 공휴일 낮 시간에는 전력량 요금을 50% 낮춘다.

개편안은 국가 전력 소비의 약 46%를 차지하는 산업용(을)과 전기차 충전전력에 우선 적용된다. 산업용 요금은 ‘갑’과 ‘을’로 나뉜다. 을은 경부하·중간부하·최대부하로 나뉘는 시간대별 요금 체계를 적용받으며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대상이다. 갑은 단순 요금 체계로, 소규모 공장이 해당된다.

전기차 충전기에 적용되는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은 오는 18일부터 봄과 가을 주말 할인에 들어간다. 주말과 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전력량 요금을 50% 낮춘다.

주택과 회사 등에 설치된 자가소비용 충전소 9만4000여곳은 전력량 요금을 절반으로 낮춰 kwh당 40.1~48.6원 할인된다. 충전요금 기준 할인율은 12~15% 정도다.

기후부와 한전이 운영하는 공공 급속충전기 1만3000여곳도 요금 할인을 적용받는다.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kwh당 48.6원,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42.7원씩 요금이 낮아진다.

일부 민간 충전 사업자도 주말 할인에 참여할 전망이다. 기후부는 참여 업체 목록을 공개해 정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용(을)을 제외한 산업용(갑)2, 일반용(갑)2, 일반용(을), 교육용(을) 등 다른 종별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오는 6월 1일부터 개편안을 적용한다.

앞서 정부는 개편안을 마련할 때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산업용(을) 소비자 대상 유예 신청을 받았다. 유예 신청은 산업용(을) 소비자의 약 1.3%인 514개 사업장에서 이뤄졌다. 업종별로는 식료품, 1차금속, 비금속광물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정 업종 쏠림은 크지 않았다. 유예를 신청한 기업은 9월 30일까지 준비를 거쳐 10월 1일부터 개편안을 적용받는다.

주택용 전기요금도 계절·시간대별 적용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제주는 2021년 9월부터 주택용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선택이 가능하다. 육지에서도 히트펌프를 설치한 주택은 같은 요금제를 적용받는다.

기후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수급상황 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인 전력 소비를 유인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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