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버스 통행료 면제 시행... 4월16일부터 한 달간 전액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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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분쟁 사태로 치솟는 유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선버스와 심야 시간대 화물차를 대상으로 한국도로공사 관할 고속도로(재정고속도로) 통행료가 한 달 동안 전액 면제 조치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한 노선버스의 경우 4월16일 자정부터 5월15일 자정까지 재정고속도로를 오갈 때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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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양선영 미디어랩 기자)

중동발 분쟁 사태로 치솟는 유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선버스와 심야 시간대 화물차를 대상으로 한국도로공사 관할 고속도로(재정고속도로) 통행료가 한 달 동안 전액 면제 조치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방안을 최종 심의 및 의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한 노선버스의 경우 4월16일 자정부터 5월15일 자정까지 재정고속도로를 오갈 때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당장 요금소 통과 시에는 정상적으로 과금되지만, 한 달간의 이용 내역을 모아 사후 신청하면 전액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심야에 달리는 화물차에 주어지던 기존 30~50%의 통행료 감면 혜택 역시 100% 면제로 대폭 확대됐다. 적용 기간은 4월16일 오후 9시부터 5월16일 오후 9시까지다. 요금소 형태에 따라 폐쇄식 구간은 오후 9시~오전 6시 사이의 운행 비율이 20%를 넘어야 하고, 개방식 구간은 오후 11시~오전 5시 사이에 요금소를 통과해야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야 할인 감면 등록' 절차를 완료한 단말기를 차량에 설치한 뒤 하이패스 차로를 거쳐야만 한다. 단, 4종 이상의 대형 화물차는 일반 차로를 이용하더라도 동일한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재정고속도로 진출 요금소에서는 즉각적으로 요금이 0원 처리되며, 이와 이어진 민자고속도로 요금소를 통과할 때는 우선 정상 요금을 지불한 뒤 나중에 정산(카드는 차감 결제, 현금은 현장 환급)받는 절차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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