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튜브 공무원 아내 '산후조리원 협찬' 파문, 결국 권익위까지 나섰다

강지원 기자 2026. 4. 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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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아내를 둔 유튜버 겸 방송인 곽튜브(본명 곽준빈)가 고가의 산후조리원 협찬을 받은 것과 관련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논란이 일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검토에 나섰다.

지난 13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부패방지국 청탁금지제도과는 지난 10일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법령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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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아내를 둔 유튜버 겸 방송인 곽튜브가 고가의 산후조리원 협찬을 받은 사실을 두고 논란이 일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검토에 나섰다. 사진은 곽튜브와 그의 아내 모습. /사진=곽튜브 인스타그램 캡처
공무원 아내를 둔 유튜버 겸 방송인 곽튜브(본명 곽준빈)가 고가의 산후조리원 협찬을 받은 것과 관련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논란이 일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검토에 나섰다.

지난 13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부패방지국 청탁금지제도과는 지난 10일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법령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해당 논란은 최근 곽튜브가 고가의 산후조리원에서 객실 업그레이드 등 일부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앞서 지난 1일 곽튜브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산후조리원 이용 사진과 함께 '협찬'이라는 표현을 넣었다가 삭제했다. 이후 곽튜브의 아내가 공무원이라는 점을 두고 김영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곽튜브 측은 "전체 협찬이 아닌 객실 업그레이드 등 일부 서비스만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당 조리원의 이용 요금은 2주 기준 가장 낮은 등급인 로얄실 690만원, 상위 등급 스위트실은 1050만원, 최고 등급인 프레지덴셜 스위트실은 2500만원에 달한다. 객실 업그레이드 서비스만 받았더라도 최소 360만원에서 최대 1810만원 차이가 나는 서비스를 받은 셈이다.

현행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금품에는 금전과 물품뿐 아니라 부동산,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초대권 등 무상 또는 저가로 받는 서비스 및 편의도 포함된다.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금품 수수도 일정 부분 규율하고 있다. 아울러 산후조리원의 서비스가 산모 케어, 산후 관리, 산모 세탁물 세탁 등 산모를 중심으로 이뤄져 실질적 수혜자가 곽튜브 아내라는 점을 두고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곽튜브는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배우자의 직무와는 무관한 사적 계약임을 법률 자문으로 확인했다. 공직자가 가족으로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며 미혼모 지원을 위해 3000만원을 기부했다. 아울러 해당 산후조리원으로부터 받은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전액 지불했다고 밝혔다.

강지원 기자 jiwon.kang@sid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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