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지정제도’ 시행…다중이용시설 기준·혜택 부여

미디어펜 2026. 4. 1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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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결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수준 향상 기대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정부가 다중이용시설의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제’를 도입해 운영한다.

정부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우수시설 지정제를 운영한다./자료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지정 요건은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4년 이상 기록·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 충족하며, 기후부령으로 정하는 실내공기질 기준 준수하면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혜택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제도’는 일정 기준 이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우수시설로 지정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시설 소유자가 실내공기질 관리에 더욱 힘쓰도록 유도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실내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최근 4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어야 하고,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시설 운영계획과 환기·공기정화 설비를 마련하는 한편, 초미세먼지 농도 등 실내공기질(PM-2.5, CO2)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3년마다 받아야 하는 관리자 교육과 측정대행업체 등을 통해 연 1회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측정을 비롯해 이 측정 항목 자료의 10년간 기록·보존을 면제해 주는 등 행정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했다.

조현수 기후부 환경보건국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실내공기질 관리가 잘돼있는 다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하고 혜택을 제공해, 시설 소유자가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다중이용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