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개헌 재외국민 투표 대비…175개 공관에 관리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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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헌 국민 투표에 대비해 전 세계 175개 공관에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전쟁과 폭동 등으로 정세가 불안한 △주아프가니스탄이슬람공화국대사관 △주우크라이나대사관 △주레바논공화국대사관 △주리비아대사관 △주사우디아라비아왕국대사관 △주젯다총영사관 △주두바이총영사관 △주예멘공화국대사관 △주오만왕국대사관 △주이라크공화국대사관 △주이라크공화국아르빌분관 △주쿠웨이트국대사관 △주수단공화국대사관 등 13개 공관에는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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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헌 국민 투표에 대비해 전 세계 175개 공관에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각 공관은 오는 27일까지 국외부재자신고와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접수·처리한다.
투표 참여는 서면·전자우편과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s://ova.nec.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현지시각으로 오는 27일 자정까지 접수할 수 있다.
전쟁과 폭동 등으로 정세가 불안한 △주아프가니스탄이슬람공화국대사관 △주우크라이나대사관 △주레바논공화국대사관 △주리비아대사관 △주사우디아라비아왕국대사관 △주젯다총영사관 △주두바이총영사관 △주예멘공화국대사관 △주오만왕국대사관 △주이라크공화국대사관 △주이라크공화국아르빌분관 △주쿠웨이트국대사관 △주수단공화국대사관 등 13개 공관에는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다.
지방선거일인 6월 3일에 국민투표가 실시될 경우 재외국민 투표는 5월 20일~25일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진행된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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