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산불 원인 불법소각·무단입산이 대부분

김태경 2026. 4. 1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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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2023~2025년) 산불 예방 수칙 위반 사례 4672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소각이 62.5%, 무단입산이 25.9%로 대부분 사람의 실수나 부주의가 원인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발생한 산불 1334건 중 원인 제공자 검거율은 32.9%에 그쳐 일반 방화 사건 검거율 85.1%보다 크게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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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산림청 5월 15일까지 산불 특별 단속 실시...산불 실화자 특별단속 강화 착수
산불 원인자 검거율 32.9%로 방화 사건 대비 낮은 수준
실화죄 처벌 강화 및 과태료 상향 법령 개정 추진 중
최근 3년 산불 원인 불법소각·무단입산이 대부분

[파이낸셜뉴스]
. 최근 3년간(2023~2025년) 산불 예방 수칙 위반 사례 4672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소각이 62.5%, 무단입산이 25.9%로 대부분 사람의 실수나 부주의가 원인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발생한 산불 1334건 중 원인 제공자 검거율은 32.9%에 그쳐 일반 방화 사건 검거율 85.1%보다 크게 낮았다. 재판 결과 실형 선고는 3건에 불과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14일 봄철 산불 위험이 높은 5월 15일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기간을 운영하며, 산불을 낸 사람에게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특별 단속·검거기간 동안 전국에 산림특별사법경찰 1252명을 투입해 영농부산물 불법소각과 입산통제구역 출입을 집중 단속한다. 위반 시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며, 산불 원인 제공자에게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민사책임 청구도 병행한다. 대형산불 발생 시에는 디지털 증거 분석(포렌식) 등 과학적 수사 기법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검거한다.

아울러 실화죄 처벌을 기존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하고, 불법소각 과태료 한도도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르면 타인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5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에 처하며, 자기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과실로 인해 산림을 태워 공공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가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불법행위 단속과 처벌을 강도 높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에게도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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