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해지 제한 시 과징금 10억→50억…위법행위 금전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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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등 통신사업자가 고객의 계약 해지를 부당하게 제한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 한도가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세부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계약 해지를 제한할 경우 과징금 한도는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어나고 매출 기준 과징금 요율도 3%에서 10%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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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위법행위 선 행정조치로 부담 덜어
배임죄 개선 상반기 구체적 대안 마련 계획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이동통신사 등 통신사업자가 고객의 계약 해지를 부당하게 제한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 한도가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3차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4/ned/20260414133302499cytt.jpg)
이번 방안은 위법행위로 얻는 이익을 차단하기 위해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징역·벌금 등 형사 처벌은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세부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계약 해지를 제한할 경우 과징금 한도는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어나고 매출 기준 과징금 요율도 3%에서 10%로 상향된다. 반면 벌금 한도는 현행 3억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낮아진다.
은행이 대주주에게 한도를 초과해 대출 등 신용공여를 할 경우 기존처럼 은행에만 책임을 묻지 않고 특혜를 받은 대주주에게도 과징금을 직접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형사 처벌 대신 ‘선(先) 행정조치’를 도입해 민생과 기업의 부담을 줄인다.
예를 들어 일정 규모 이상의 물류창고업을 미등록 상태로 운영하면 기존에는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만 처벌하도록 변경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관리자가 관리비 증빙자료를 작성하거나 보관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던 징역·벌금 규정은 삭제되고 대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된다.
한편 정부는 ‘배임죄 개선’과 관련해 상반기 중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5년(2020~2024년)간 약 3300건의 배임죄 판례 분석을 마쳤으며 현재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부처 간 조율을 거쳐 이달 중 약 230개 과제를 포함한 3차 방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당정은 지난해 9월과 12월 각각 1차·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며 110개, 331개 규정을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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