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스센스' PD 강제추행 국민참여 안 간다…피해자도 "반대" [종합]

김소연 2026. 4. 1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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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의혹을 받고 재판에 넘겨진 '식스센스' 연출자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심리로 A씨의 강제추행 혐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A씨는 tvN '식스센스' 시리즈 등 다수의 유명 예능 프로그램을 연출한 인물로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피해자 B씨의 어깨를 감싸고 목덜미를 주무르는 등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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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vN

강제추행 의혹을 받고 재판에 넘겨진 '식스센스' 연출자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심리로 A씨의 강제추행 혐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며 공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A씨는 법정을 나온 이후 취재진에게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전에 신청했던 "국민참여재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B씨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재판부의 입장을 존중하기에 유무죄 예단과 관련한 의견은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저희도 국민참여재판에 반대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뿐 아니라 제가 담당하는 다른 사건들, 관심 갖고 지켜보는 사건들을 보면 국민참여재판이 요즘 성범죄의 트렌드가 아닐까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은 당일에야 검찰과 피고인이 만든 발표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한다. 과거 성범죄에 관심이 많을 때는 더 욕을 먹으니 하지 않았는데 요즘 관심에서 많이 벗어나니 족쇄가 풀린 것 같은 인상을 받는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하는 게 유리하게 작용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 역시 피해자의 신분을 공개하며 대응할 수 있었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가해자는 저희와 반대되는 의견이었기에 신청한 게 아니었을까"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더불어 이날 공판에서 A씨가 일부 신체 접촉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혐의를 부인했다는 점을 전하며 "A씨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는 업무에서 배제할 정도로 문제가 있던 인물이었는데 고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할 정도로 친했다는 것이냐"며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주면 좋겠다"고 반문했다.

이어 "저희는 합의 의사가 없고 그동안 2차 피해도 심했다"며 "가해자 쪽에서 먼저 특정 언론사를 찾아가 피해자를 폄훼하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방어하는 차원에서 입장을 밝혔고 경찰 불송치 후 혐의를 벗었다는 가해자의 입장이 나와 우리는 이의신청을 했다고 한 것이다. 기소 역시 검찰을 통해 알려졌다"고 전했다.

더불어 "우리는 재판에 적극 협조하고 2차 피해도 수렴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과거 판례에 실형이 나온 사건도 있어서 실형을 구하고자 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A씨는 tvN '식스센스' 시리즈 등 다수의 유명 예능 프로그램을 연출한 인물로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피해자 B씨의 어깨를 감싸고 목덜미를 주무르는 등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31일 A씨의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되지만 추행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보완 수사를 거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B씨의 이의신청 이후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B씨가 A씨를 밀치며 자리를 피하는 장면 등을 근거로 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5월 26일 진행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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