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자활성공지원금’ 지원사업 추진…취․창업하고 1년 근속하면 최대 150만원 지급
정도정 기자 2026. 4. 14. 13:22
취·창업 후 6개월 50만원…1년 경과 시 최대 150만원 지급
경남도청 청사 전경.

경남도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자활성공지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자활근로에 참여하던 주민이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한 뒤 일정 기간 근속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취·창업 후 6개월 근속 시 50만원, 12개월 근속 시 총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취·창업 초기에는 교통비·식비·운영비 등 지출이 많아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이번 지원금은 이러한 비용을 덜어주어 사업장 적응과 장기근속을 돕는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던 생계급여 수급자가 민간 시장에 취업하거나 창업 후 탈수급한 경우이며 단기 일자리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전범식 도 복지정책과장은 “자립의 성공은 취·창업 이후가 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자활성공지원금이 안정적인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지원을 통해 도민의 자립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자활성공지원금은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