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초대형 산불·호우 피해 117억 추가 지원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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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지난해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과 7~9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기업에 총 117억 원 규모의 피해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추가 지원이 지난해 산불과 호우 피해 주민들의 생계 안정과 기업 경영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피해 발생 이후 시간이 상당히 지난 만큼 피해 주민들이 추가 지원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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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법 개정 따라 피해 지원 소급 적용 추진
농어업인 지원 기준 완화해 경영안정 지원 확대
산불피해지원법 통해 추가 지원 가능해 피해 회복 기대

[파이낸셜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지난해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과 7~9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기업에 총 117억 원 규모의 피해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1월 28일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피해 당시 지원 근거가 부족해 도움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소급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피해 상황을 2월 11일부터 3월 13일까지 재조사해 지원 금액을 최종 산정했다. 그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대통령령, 훈령, 고시에 반영했다.
기존에는 농업·어업·임업인은 해당 사업 소득이 가구 수입의 절반을 넘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지원부터는 가구 수입과 관계없이 피해 시설 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건축물과 기계설비 복구 및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받는다. 지원 대상 주민에게는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 다양한 간접 혜택도 제공된다.
특히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원 외에 경북·경남·울산 산불피해지원법을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추가 지원이 지난해 산불과 호우 피해 주민들의 생계 안정과 기업 경영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피해 발생 이후 시간이 상당히 지난 만큼 피해 주민들이 추가 지원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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