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형사처벌 너무 남발돼…경제 제재가 오히려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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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현재의 형벌 제도와 관련해 "형사처벌이 너무 남발되면서 죄형 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진 상황"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옛날에야 경제력이 없으니 과징금도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 형사처벌을 했을 수 있지만, 지금은 경제 제재가 오히려 큰 효과가 있는 시대"라며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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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권력 커져…기준 없는 원시사회 돼버려"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의 형벌 제도와 관련해 "형사처벌이 너무 남발되면서 죄형 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진 상황"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무부와 재정경제부로부터 '형벌 합리화 방안'에 대해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웬만한 일은 다 처벌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보니 검찰과 수사기관의 권력이 너무 커지고 검찰 국가화됐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일부는) 사법 권력을 이용해 정치를 하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다"며 "규정이 모호하다 보니 (조항을) 확대해석하거나 조작을 하게 되고, 결국 기준이 없는 원시적 사회가 돼 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다.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옛날에야 경제력이 없으니 과징금도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 형사처벌을 했을 수 있지만, 지금은 경제 제재가 오히려 큰 효과가 있는 시대"라며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제재의 실효성을 확실히 거두기 위해서는 경제 제재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내놨습니다.
이 대통령은 재경부의 보고 도중 '벌금 감경 방안'이 나오자 "벌금으로 처벌을 하는 것이라면 그 액수를 많이 하는 것이 옳지, 왜 깎아주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과가 남는 벌금을 과태료 등으로 바꿔준다면 그 액수를 크게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벌금 500만 원을 과태료로 바꿔준다면 그 액수는 5,000만 원, 1억 원 수준으로 해야한다. 똑같이 '과태료 500만 원'으로 바꿔준다면 아무 효과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에 걸려도 300만 원만 내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제재 효과가 없어져 버리지 않겠느냐"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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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정 디지털뉴스 기자 han.eunjeo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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