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싹쓸이한 제주 휴양콘도 ‘때아닌 소송전’
관광사업자-관리단 ‘관리업무 충돌’

제주에 우후죽순 들어선 휴양콘도미니엄을 두고 운영관리 및 매매와 관련한 제도적 허점이 드러나면서 급기야 수분양자와 관리자 간 소송전까지 불거졌다.
14일 관광업계에 따르면 제주 아덴힐리조트 관리단이 아덴힐리조트앤골프(주)를 상대로 건물의 관리 업무를 인계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아덴힐리조트는 2013년 제주시 애월읍에 조성된 관광시설이다. 휴양콘도미니엄과 골프장을 조성하고 숙박시설 분양에 나섰다. 당시 414객실 중 402객실을 중국인들이 매입했다.
그랑블제주알앤지(아덴힐리조트앤골프)가 관광사업자 자격으로 숙박시설 관리를 책임졌다.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라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등록된 법인이다.
최초 분양을 받은 중국인들은 거주비자(F-2)를 거쳐 영주권(F-5)을 얻었다. 이후 중국인 중 일부가 콘도미니엄 매각에 나섰다. 이를 사들인 매수자는 대부분 한국인이다.
휴양콘도미니엄은 관광진흥법상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를 위한 회원용 시설이다.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객실당 분양 인원은 5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다.
분양의 경우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1인 소유가 가능한 외국인이 매각에 나서면서 내국인은 대부분 개인(가족 포함) 등기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매수자를 중심으로 관리단이 꾸려지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구분소유관계 건물은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문제는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자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의 권한이 충돌한다는 점이다. 각자 콘도미니엄에 대한 관리 운영권을 주장하면서 분쟁이 커졌다.
관리단은 관리업무를 인계하라며 최근 제주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관광사업자는 가처분 인용시 본안소송을 통해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받기로 했다.
제주에서는 2025년 또 다른 휴양콘도미니엄인 라온프라이빗타운에서 유사 소송이 있었다. 당시 법원은 41개 동 관리 업무를 관리단에 인계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다만 관광사업자인 라온측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아덴힐리조트 소송 결과에 따라 법적 판단은 물론 후속적인 제도 보완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