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산불·호우 피해 주민·기업에 지원금 117억원 추가 지급

함지현 2026. 4. 1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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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해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과 7~9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기업에게 총 117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추가 지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피해 당시에는 지원 근거가 부족해 도움을 받지 못했던 주민과 기업에게 지원금을 소급해 지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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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소급 지급
가구 수입 상관없이 피해 시설 복구·경영 안정 지원
"피해 주민 추가 지원금 빨리 받도록 행정력 집중"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해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과 7~9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기업에게 총 117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3월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급격하게 확산하는 가운데 한 주택 건물이 산불이 옮겨붙어 소실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추가 지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피해 당시에는 지원 근거가 부족해 도움을 받지 못했던 주민과 기업에게 지원금을 소급해 지급하는 것이다.

그간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해 하위 법령에 반영했다.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피해 상황을 다시 조사해 지원 금액을 최종 산정했다.

기존에는 농업·어업·임업인은 해당 사업 소득이 가구 수입의 절반을 넘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지원부터는 가구 수입과 상관없이 피해 시설 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건축물이나 기계설비 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된 주민에게는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다양한 간접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특히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의 경우에는 이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원 외에도 ‘경북·경남·울산 산불피해지원법’을 통해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추가 지원으로 지난해 산불과 호우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의 생계 안정과 기업 경영 회복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난해 피해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만큼 피해 주민들께서 추가 지원금을 하루빨리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함지현 (ham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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