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유원지 인기 놀이기구 ‘깡통열차’ 안정장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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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경기와 충남 등 6개 지역에서 운행중인 깡통열차 20개를 조사한 결과 안전장비가 미흡하고, 운행경로에 위험성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깡통열차는 사륜오토바이(ATV)·농기구·전동카트 등의 견인차에 드럼통을 개조한 객차를 여러 개 연결해 운행하는 놀이열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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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치 미흡하고 운행경로 위험성 ↑

한국소비자원이 경기와 충남 등 6개 지역에서 운행중인 깡통열차 20개를 조사한 결과 안전장비가 미흡하고, 운행경로에 위험성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깡통열차는 사륜오토바이(ATV)·농기구·전동카트 등의 견인차에 드럼통을 개조한 객차를 여러 개 연결해 운행하는 놀이열차다. 최근 유원지 등에서 이동하면서 주변 경관을 관람하고 즐길 수 있는 신유형 놀이 열차로 인기를 얻고 있다.
소비자원이 조사대상 20개 업체의 안전모 제공 여부를 조사한 결과, 20개 모두 객차 탑승객에게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업체 관계자가 견인차를 운전하는 ‘직원 운행형’ 15개 모두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이용자가 직접 견인차를 운전하는 ‘이용자 운행형’ 5개 중 80%(4개)는 운전자에게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심각한 부상을 입을 우려가 있었다.
소비자원이 객차의 좌석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55%(11개)는 좌석 안전띠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또한 70%(14개)는 열차 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흡수하는 방석·쿠션 등의 좌석 충격흡수재가 마련돼 있지 않았고, 5%(1개)는 좌석안장이 파손돼 개선이 필요했다.
아울러 조사대상 50%(10개)는 열차의 주된 운행경로가 차도로 확인돼 사고 발생 위험도 높았다. 깡통열차의 객차는 문이 없고 이용자 몸이 외부로 노출되는 개방형 구조이므로 차도로 주행할 경우 위험하다.
운전행태도 개선이 필요했다. 영국 보건안전청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놀이 열차 운행 중 급커브·급회전 구간이 없어야할 뿐만 아니라 운행속도를 도보 수준으로 설정하고, 마지막 객차가 회전을 완료했는지 확인한 후에 가속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 결과 ‘직원 운행형’ 업체 15개 중 60%(9개)는 급회전·S자 주행 등 곡예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일부는 마지막 객차가 회전을 완료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가속하기도 해 안전 운행 관리가 미흡했다.
또한 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45%(9개)는 안전 보호구 착용, 운행 중 금지행위 등 주의 사항을 안내하지 않았다. 또한 70%(14개)는 이용자에게 면책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거나 연령·신체조건 등 탑승에 적합하지 않은 대상을 고지하지 않았다.
깡통열차의 견인차로 사용되는 ATV·전동카트 등은 도로교통법상 운전 면허를 소지한 자만 운전이 가능하므로 탑승 전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용자 운행형’ 업체 5개 중 60%(3개)는 면허가 필요한 견인차였으나, 대여 시 3개 모두 운전자의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안전관리가 미흡한 업체에 깡통열차의 안전관리 및 보수 등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관계부처들에는 안전사각지대인 깡통열차에 대한 안전 관리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지혜 기자 hoj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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