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창·차 깨지고 가전도 망가져···‘새벽 날벼락’ 청주 가스 폭발, 주민 재산 피해 계속 늘어
식당 업주·가스 공급업자 모두 보험 가입
과실 여부 따라 보상 책임 소지 판가름

지난 13일 새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서 발생한 상가 가스 폭발 사고의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주민들의 막대한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14일 청주시에 따르면 사고 발생 당일인 13일 오전 222건이었던 피해 접수 사례는 같은 날 오후 9시 기준 총 292건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아파트 126건, 주택 101건, 상가 33건, 차량 32건 등이다. 부상자도 15명에서 16명으로 1명 늘었다.
이재민도 발생했다. 현재 5세대 7명의 이재민 중 1세대(2명)는 흥덕초등학교에 마련된 임시 쉘터에 머물고 있다. 나머지 3세대 4명은 친인척 집으로 대피했고, 1세대 1명은 인근 숙소에 거처를 잡았다.
이번 사고의 보상 책임은 ‘과실 여부’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사고가 발생한 식당 업주와 해당 식당에 가스를 납품한 공급업자 모두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스 공급업자의 경우 대물 최대 50억 원, 대인 5억 원까지 보상이 가능한 상품에 가입돼 있지만 식당업주의 보상 한도액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과실 여부를 가려낸 뒤,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감식 결과가 나와야 식당 업주의 관리 소홀인지, 가스 공급업자의 시설 결함인지 등 구체적인 책임 소재를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감식결과는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수일 내에 나올 수도, 한 달 이상 소요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 주민들은 한국화재복구협회에 보상 관련 절차를 일임한 상태다. 협회 측은 14일부터 손해사정사를 통해 유리창 파손과 가전·집기류 피해 등 정확한 손해액 산정에 착수했다.
주민 김모씨(60)는 “아파트 세대별로 화재보험을 든 집들이 있는데 이번 사고가 화재가 아닌 폭발이라 보험 대상이 안 되는 것 같다”며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식당 주인을 상대로 소송이라도 해야 하는 건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개별적으로 보상 절차를 밟아야 해 혼선이 예상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 입주민들이 단체로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개별 주택 주민들은 각자 피해 상황을 입증하고 보상을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며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사고 건축물에 대한 정밀 점검과 함께 추가적인 가스 누출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이재민들을 위한 구호 물품 지원 및 심리 상담 등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피해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접수 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생활안정지원금과 지방세 감면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3일 오전 3시 59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3층 상가 1층 식당에서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식당에서 사용하던 LP가스가 누출되다가 콘센트 부분에서 일어난 스파크로 인해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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