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절반 "육아휴직 자유롭게 사용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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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카카오에서 육아휴직 사용자를 '폐차'에 비유하거나 휴직 시기를 조정하도록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회적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직장인 절반가량이 여전히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13일 공개한 직장인 10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40.4%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45.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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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최근 카카오에서 육아휴직 사용자를 '폐차'에 비유하거나 휴직 시기를 조정하도록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회적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직장인 절반가량이 여전히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13일 공개한 직장인 10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40.4%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여성(48.2%), 비정규직(57%), 비사무직(51.8%), 비조합원(4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와 임금 수준도 큰 영향을 미쳤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22.5%가 자유로운 사용이 어렵다고 답한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67.4%가 어렵다고 응답해 격차가 컸다.
육아휴직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했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45.2%로 나타났다. 이 역시 여성(52.2%), 비정규직(59.8%), 비사무직(54.2%), 비조합원(48.8%)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사업장 규모가 작고 임금이 낮을수록 그 비율이 높았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66.9%가 육아휴직 사용이 어렵다고 답해, 300인 이상 사업장(30.8%)의 두 배 이상에 달했다. 월 15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노동자의 경우 56.3%가 사용이 어렵다고 응답해, 월 500만 원 이상(28.1%)과 비교해 큰 격차를 보였다.
더 큰 문제는 법과 실제 권리 보장 사이의 간극이 수년째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조사에서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2023년 1분기 39.6%, 2024년 1분기 44.3%, 2025년 1분기 36.6%, 2026년 1분기 40.4%로 큰 변화 없이 반복됐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 역시 2023년 1분기 45.2%, 2024년 1분기 51.3%, 2025년 1분기 42.4%, 2026년 1분기 45.2%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직장갑질119는 "모부성보호 제도 사용에 대한 불이익을 중대한 노동권 침해로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제도 사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도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모부성제도 사용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개인이나 동료에게 전가하는 현재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근본적인 노동환경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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