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보도문] ‘김해 병원 전문의 2명, 향정신성의약품 과다 처방·투약 혐의 불구속 입건’ 기사 관련

경남도민일보 2026. 4. 1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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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는 2023년 6월 21일 '김해 병원 전문의 2명, 향정신성의약품 과다 처방·투약 혐의 불구속 입건'이라는 제목으로, 김해서부경찰서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해지역 한 병원 전문의 2명을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전문의 1명은 이 병원에 근무하면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혐의, 다른 전문의 1명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건을 수사한 창원지방검찰청은 2026년 2월 2일 전문의 2명의 위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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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는 2023년 6월 21일 '김해 병원 전문의 2명, 향정신성의약품 과다 처방·투약 혐의 불구속 입건'이라는 제목으로, 김해서부경찰서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해지역 한 병원 전문의 2명을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전문의 1명은 이 병원에 근무하면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혐의, 다른 전문의 1명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건을 수사한 창원지방검찰청은 2026년 2월 2일 전문의 2명의 위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