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소식] 15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

이강일 2026. 4. 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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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는 오는 15일부터 관내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서류의 수수료를 무료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영천시민을 포함한 이용자 모두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방세 증명 등 121종의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시는 무료화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활성화되고, 대면 창구 혼잡도가 줄어들어 행정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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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연합뉴스) 경북 영천시는 오는 15일부터 관내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서류의 수수료를 무료화한다고 14일 밝혔다.

무료화는 행정서비스 이용에 따른 시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것이다. 도내 시 단위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다.

영천시민을 포함한 이용자 모두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방세 증명 등 121종의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법원 소관 업무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기존처럼 수수료 1천원을 내야 한다.

시는 무료화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활성화되고, 대면 창구 혼잡도가 줄어들어 행정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영천시는 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세무서, 영천역, 육군3사관학교 등 주요 거점에 25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영천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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