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안부 모욕 의혹' 최동석 인사처장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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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고발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사건을 증거 부족,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달 7일 최 처장에게 제기된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로 종결했다.
경찰은 최 처장 발언이 의견에 불과하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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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처장 "文 정부 흠집 내려는 X수작"
고의성 증거 부족·공소시효 만료 판단

경찰이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고발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사건을 증거 부족,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달 7일 최 처장에게 제기된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로 종결했다.
경찰은 최 처장 발언이 의견에 불과하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중요한데, 위안부 피해자들이 직접 고소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처벌 의사 표시도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기간 5년이 지나 공소권이 없다고 봤다.
최 처장은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후원금 횡령 의혹을 제기하자 2020년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친일 독재 세력이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려는 X수작”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또한 “피해자라고 절대 선일 수는 없다”라며 “할머니의 말을 들으면 스스로 그런 행사를 기획하거나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최 처장 취임 직후 과거 게시글이 논란이 되자 이 할머니는 “인간도 아니다”라며 반발했다. 같은 달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 할머니에 대한 모욕이라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재명 기자 nowl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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