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도 않은 여론조사 공표…신문기자 고발
박준우 2026. 4. 14. 10:15
[KBS 대구]경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하지도 않은 여론조사를 거짓 공표한 혐의로, 전국종합일간지 기자 A 씨를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모 정당의 포항시장 경선과 관련해, 실시한 적 없는 여론조사를 사실인 것처럼 가장해 지난달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자신의 SNS에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심위는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박준우 기자 (joon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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