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이성윤 공소장 유출 보고 누락 의혹’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불기소[세상&]
수사개시 사유 충분치 않다 판단 ‘각하’
‘대변인폰 압수논란’ 전 감찰3과장 건도 각하
![대검찰청 감찰부장 출신 한동수(왼쪽)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사진과 기사는 관련없음. [연합]](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4/ned/20260414101302270uaoj.jpg)
[헤럴드경제=최의종·안대용 기자]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기소된 사건 공소장이 유출됐다는 의혹 사건으로 고발당했던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현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지 4년여만에 사건이 일단락됐다.
14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신도욱)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은 한 전 부장에 대해 지난 1일 각하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한 전 부장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 의원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과정의 불법성 여부를 들여다보던 안양지청의 수사를 무마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2021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는데, 전국 최대 검찰청을 지휘하는 현직 중앙지검장이 기소된 건 처음이었다.
그런데 검찰이 이 의원을 당시 기소한 이후 공소장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1회 공판 전 공소장 공개금지’ 원칙이 도입됐는데, 법무부는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첫 정식 공판이 열리고 난 뒤 해당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1회 공판 전 공소장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피고인의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 원칙을 침해하고,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한다 이유였다.
공소장 유출 의혹이 불거지자 대검 감찰부가 진상조사에 나섰다. 그러던 중 당시 이 의원의 검찰 내 측근으로 분류되던 A검사장이 검찰 내부망에 접속해 공소장을 조회해 복사한 뒤 워드 파일로 편집해 보관했고 또 다른 B검사 PC에서도 공소장 내용이 담긴 파일이 발견됐으며 한 전 부장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법무부 중간보고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검 감찰부는 2021년 12월 9일 입장문을 통해 “A검사장과 B검사 PC에서 ‘공소장 워드 파일’이 발견됐다는 내용이 한동수 감찰부장 지시로 법무부에 대한 중간 보고에서 빠졌다는 취지의 기사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동수 감찰부장은 A검사장과 B검사 관련 부분을 중간보고에서 빼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A검사장과 B검사도 대상자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그 이튿날 “대검 감찰부 사무의 최종 결정권자인 한 부장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 없이 중대한 감찰 사실이 누락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한 부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한 전 부장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에 제출했다.
판사 출신으로 로펌에서 변호사 일을 하고 있던 한 전 부장은 2019년 10월 개방형 직위인 대검 감찰부장에 임용됐다. 감찰부장 재직 시절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립했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주도하기도 했다.
한편 기소됐던 이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이와 별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의원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진상 파악이 어렵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한 성명불상의 피고발인에 대해 2024년 2월 불기소 처분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당시 공수처 수사에서 유출한 사람이 특정되거나 유출 여부가 확인되지 못했다. 이 사건은 이 의원 공소장 유출 의혹이 불거진 후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고발로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던 사안이었다.
아울러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전·현직 대검 대변인들의 공용 휴대전화를 감찰 명분으로 영장없이 확보한 혐의로 고발됐던 김덕곤 전 대검 감찰3과장(현 광주지검 전주지부 검사)에 대해서도 불기소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 전 과장이 대검 감찰 규정에 따라 협조 일환으로 휴대전화를 받은 것으로 보고 각하 결정한 걸로 파악됐다.
지난 2021년 10월 대검 감찰3과는 이른바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대응 문건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 등을 조사하겠다며 대검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해 포렌식 했다. 이 기기는 서인선 당시 대검 대변인과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재직한 이창수·권순정 전 대변인이 사용한 휴대전화였다. 당시 서 대변인이 휴대전화 사용자였던 전임 대변인들에게 포렌식 참관 의사를 물어봐달라고 요청했는데, 대검 감찰부에선 휴대전화를 관리하는 대변인실 서무 직원이 참관하면 된다며 거부했다. 이후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던 공수처가 2021년 11월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해당 공용폰의 포렌식 자료를 확보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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