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켐생명과학, ‘상장폐지 리스크’ 벗어날까

이미정 기자 2026. 4. 1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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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엔지켐생명과학이 1년간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 / 시사위크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엔지켐생명과학이 이의신청을 한 결과 1년간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 엔지켐생명과학이 개선기간을 거쳐 상장폐지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엔지켐생명과학에 대해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일(2027년 4월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 엔지켐생명과학은 2025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외부감사인 측은 감사의견 거절 사유에 대해 "쿡카이브에 대여한 거래 및 해당 자금이 엔지켐생명과학의 주식 취득 및 비상장주식 투자 등에 사용된 것 등과 관련해 거래의 타당성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해당 거래와 관련해 내부통제의 미비점도 찾은 점도 의견거절 사유로 제시됐다. 외부감사인 측은 "회사의 투자 및 자금 대여 거래와 관련해 의사결정의 타당성, 자금 사용용도, 자금 집행 내역 등을 검토하기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가 이뤄지지 않는 미비점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감사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거래소는 이날 엔지켐생명과학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키고 이 같은 사실을 공시했다. 

이에 대해 엔지켐생명과학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외부 감사인의 의견거절 사유는 대여 거래의 타당성 및 회계처리 적정성, 내부통제에 기인한 것"이라며 "외부감사인이 제기한 이슈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미비사항을 전면 쇄신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해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엔지켐생명과학 측은 "개선기간 동안 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상장유지요건 충족 및 주권매매거래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코스닥 상장사인 엔지켐생명과학은 원료의약품사업및 글로벌 신약개발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 1년간의 개선기간을 동안 위기 극복의 발판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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