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워서…”무단 결근한 사회복무요원 정상출근 처리해준 사회복지시설직원 처벌
신재훈 2026. 4. 1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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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결근한 사회복무요원을 "안타깝다"는 이유로 정상 출근 처리한 사회복지시설 직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A씨는 춘천의 한 사회복지시설 직원으로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2024년 5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사회복무요원 B씨가 정상출근했다고 157차례에 걸쳐 허위 입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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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춘천의 한 사회복지시설 직원으로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2024년 5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사회복무요원 B씨가 정상출근했다고 157차례에 걸쳐 허위 입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경제적, 신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안타깝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그 횟수도 많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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