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커피 원두 수입·제조·판매 업소 집중단속

최해민 2026. 4. 1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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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커피 원두 수입·제조·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달 11일부터 22일까지 도내 150개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청사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단속 대상 150곳은 과거 규정 위반으로 적발돼 처분받은 경력이 있는 대형 업소나 미신고 업소로 의심되는 곳 등이다.

특사경은 ▲ 수입식품 불법유통 ▲ 미신고 영업행위 ▲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 완제품 표시사항의 미표시·일부 표시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커피원두를 자사제품 제조용으로 수입 신고 후 다른 용도로 사용·판매하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카페 등 영업을 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커피 소비 시장이 확대되면서 관련 업계에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커피 시장의 식품 안전 수준을 향상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관세청 통계를 보면 2024년 기준 커피 수입량은 약 20만2천t, 수입액은 1조8천억원에 달한다. 국내 커피전문점은 약 10만곳으로 추정된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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