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자녀 보호 기능’ 도입…숏폼·오픈채팅 이용 제한 설정 가능

김영희 2026. 4. 1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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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카카오톡에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다.

14일 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달부터 '카카오 패밀리 계정'을 기반으로 보호자가 자녀를 초대해 숏폼 콘텐츠와 오픈채팅 이용 범위를 직접 설정할 수 있는 자녀 보호 기능을 제공한다.

이후 보호자는 숏폼 콘텐츠 이용 여부를 비롯해 댓글 작성, 검색 기능 등 3개 항목을 개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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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가 이용범위 설정·참여 승인까지 관리
▲ 카카오가 카카오톡에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다. 카카오톡 공지사항 캡처
카카오가 카카오톡에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다.

14일 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달부터 ‘카카오 패밀리 계정’을 기반으로 보호자가 자녀를 초대해 숏폼 콘텐츠와 오픈채팅 이용 범위를 직접 설정할 수 있는 자녀 보호 기능을 제공한다.

이번 기능은 별도의 고객센터 신청 없이 카카오톡 내에서 간편하게 설정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보호자는 자녀의 서비스 접근 권한을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용을 위해서는 패밀리 계정 대표자가 가족이나 지인을 멤버로 등록해 구성을 완료한 뒤, 연결된 하위 서비스에서 자녀 보호 기능을 선택하면 된다. 패밀리 계정은 카카오톡 설정 메뉴에서 카카오 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생성할 수 있다.

보호자가 자녀에게 보호 연결 요청을 보내고 자녀가 이를 수락하면 해당 계정이 보호 대상자로 등록된다. 이후 보호자는 숏폼 콘텐츠 이용 여부를 비롯해 댓글 작성, 검색 기능 등 3개 항목을 개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전체 이용을 차단하거나 일부 기능만 제한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오픈채팅 기능에 대해서도 관리가 가능하다. 미성년자의 신규 오픈채팅 개설과 참여를 차단할 수 있으며, 채팅방 참여 시 보호자의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설정할 수 있다. 학교나 학원 등에서 필요한 채팅방의 경우 보호자에게 알림이 전달돼 승인 또는 거절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카카오는 해당 기능이 보호자와 미성년자 간 상호 동의를 기반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만 14세 이상 이용자는 보호자 승인 없이 해제 요청이 가능하며, 만 19세가 되면 보호 기능은 자동으로 해제된다.

카카오는 2021년 12월 처음으로 미성년자 보호 조치를 도입한 데 이어, 2025년 4월에는 법정대리인의 단독 요청으로도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바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카카오톡 운영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아동·청소년 성범죄 관련 항목을 별도로 운영하고, 신고 접수 시 검토를 거쳐 영구 이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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