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6·3 지방선거 요구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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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두고 민주노총이 출마후보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요구안이 나온 배경을 두고 "노동감독관직무집행법·지역통합특별법 등 노동행정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되고 있다"며 "지방정부가 노동기본권에 기반한 행정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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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두고 민주노총이 출마후보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선거 요구안을 13일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요구안이 나온 배경을 두고 "노동감독관직무집행법·지역통합특별법 등 노동행정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되고 있다"며 "지방정부가 노동기본권에 기반한 행정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자체에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국(실) 단위 행정체계를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다수 지자체에서 경제·일자리 부서가 노동행정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다. 아울러 △노동기본조례·노동정책기본계획 실질화 △노조 참여를 보장하는 노동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지방정부 간 노정협의 구조 복원 및 협의 정례화도 과제로 제시했다.
원청교섭 보장도 요구안에 담겼다.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민간위탁 노동자의 실질사용자인 지자체장이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요구엔 민간위탁 노동자의 인건비 구분지급과 적정임금체계 마련, 민간위탁 업무의 직영화를 통한 노동자 직접고용도 포함됐다.
비정규직·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도 요구안에 들어갔다.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정규직 고용 원칙 확립을 요구하는 한편, 배달·대리운전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휴게·편의시설 확충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지원조례 제정도 과제로 내걸었다. 골목길·사거리 볼록거울 설치 확대, 이륜차 전용구간 설치 등 안전한 배달환경 조성도 강조했다.
생활임금제 도입도 포함됐다. 시행 대상인 260곳 중 132곳이 생활임금을 도입한 상황에서 미도입 지자체의 조속한 시행을 주문했다. 또 생활임금위원회에 노조 참여를 보장하고 임금 적용 범위를 용역·위탁업체 및 하수급 업체 노동자까지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에 대한 지자체의 영업정지 실질화와 입찰 제한, 노동자·시민이 참여하는 중대재해 사고조사위원회 상설기구화를 제안했다. 지자체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에 하청 노조를 참여시켜 실질적인 산재 예방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밖에 △이주노동자 공공기숙사 건립 및 고용사업장 산업안전 지원 △인신매매 피해자권익보호기관 설치 △성평등고용정책 전담부서 설치 및 성평등고용공시제 실효성 제고 △외국인투자기업 혜택과 고용 조건·책임 경영 준수 의무 연동도 요구안에 담겼다.
민주노총은 지역본부별로 진보정당·진보후보와 정책협약을 맺고 후보에게 확약서를 받는 등 지방선거에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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