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노조원은 해고 우선 대상” 삼성 노조, 조직적 명단 관리 정황…사측은 형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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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005930) 공동투쟁본부 소속 노동조합이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노조 가입 여부를 색출하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의혹이 제기돼 사측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노조 미가입자를 식별하려는 불법적인 일이 발생했는지를 경찰 수사를 통해 밝힐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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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가입자 명단 작성 정황
사측, 경찰에 정식 수사 의뢰
법조계 “파업 강요 소지 있어”

삼성전자(005930) 공동투쟁본부 소속 노동조합이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노조 가입 여부를 색출하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의혹이 제기돼 사측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경찰 수사로 불법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조합원 등은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달 9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삼성전자 노동조합에 대한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어 10일 사내 공지 사항을 통해 “특정 부서의 단체 메신저 방에서 수십 명 이상의 부서명, 성명, 사번, 조합 가입 여부 등이 기재된 명단 자료가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노조 미가입자를 식별하려는 불법적인 일이 발생했는지를 경찰 수사를 통해 밝힐 방침이다.
사측은 일부 조합원이 노조 가입 사이트의 ‘사번 중복 확인’ 기능을 악용해 특정 임직원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부서명과 성명·사번 등이 포함된 미가입자 명단을 유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조 가입 여부는 개인의 신념이 반영된 민감 정보로 분류된다. 당사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및 명단화, 배포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근거해 형사처벌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이번 블랙리스트 작성이 노조 지도부의 주도로 이뤄졌을 경우 파장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노조가 조직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해 인권을 유린한 행위를 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의 최승호 위원장은 올 3월 초 유튜브 방송을 통해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회사를 위해 일하는 자들을 명단으로 관리하겠다”며 추후 강제 전환 배치나 해고 상황 발생 시 이들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법조계는 특정인을 식별해 명단화하는 행위 자체가 헌법이 보장하는 쟁의 행위 참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노동 전문 변호사는 “불참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실질적인 불이익을 예고하는 행위로 사실상 파업 참여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삼성전자 노조는 사측에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교섭 중단을 선언한 노조는 이달 23일 평택캠퍼스에서 결의대회를 연다. 이후에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을 실행할 계획이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약 10조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서종갑 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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