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미가입’ 블랙리스트 파장

반진욱 2026. 4. 14.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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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내부에서 특정 직원이 다른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활용, 노조 미가입자를 색출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려 했다는 의혹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13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사내 공지를 통해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노동조합 미가입자를 식별하려는 부적절한 시도가 포착됐다"며 "업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임직원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공유한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자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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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무단 활용 식별 시도”
회사측 경찰에 정식 수사 의뢰

삼성전자 내부에서 특정 직원이 다른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활용, 노조 미가입자를 색출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려 했다는 의혹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뉴시스
13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사내 공지를 통해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노동조합 미가입자를 식별하려는 부적절한 시도가 포착됐다”며 “업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임직원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공유한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자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회사 측은 공지 전날 경기도 화성동탄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삼성전자 내부에선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부서명, 성명, 사번 등이 표기된 노조 미가입자 명단이 확산된 바 있다. 일부 직원이 노조 가입 사이트의 ‘사번 중복 확인’ 기능을 악용해 특정 임직원이 노조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명단을 작성해 유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선 이번 블랙리스트 작성 과정에 노조 측이 관련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앞서 노조가 총파업 계획을 알릴 때 파업 미참여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면서 한 발언 때문이다. 지난달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유튜브 방송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회사를 위해 일하는 자들을 명단으로 관리하겠다”며 “추후 노사 협의가 필요한 강제 전환 배치나 해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들을 우선적인 대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해 논란을 일으켰다.

블랙리스트 작성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경우에 따라 업무방해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될 수도 있다.

반진욱 기자 halfn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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