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공기 연장·비용 조정 ‘숨통’

신진영 2026. 4. 14.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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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에 원자재 수급난
정부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여파로 원자재 수급난에 따른 건설 공사 지연이 잇따르자 정부가 중동 전쟁 상황을 ‘불가항력’으로 인정했다. 민간 건설현장에서도 공사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13일 중동 전쟁 상황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따라 공기 연장과 비용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에서도 공사비 상승과 공기 지연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논의됐다.

금융위는 이번 유권해석을 반영해 ‘책임준공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에도 중동 사태를 책임준공 기한 연장 사유로 포함하기로 했다. 해당 기준은 모범규준이 제정된 지난해 5월 이후 체결된 PF 대출계약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건설사의 금융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중동 전쟁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현장에서 공기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 등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진영 기자 sj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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