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춘추] 취업규칙의 필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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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란 근로조건 등에 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규칙을 말한다.
취업규칙에는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연차휴가나 배우자 출산휴가 등은 모두 필수적 기재사항이다.
⑥법에서 정한 임산부의 보호,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의 내용과 육아시간,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타 가족돌봄제도 등은 모두 필수적 기재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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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란 근로조건 등에 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규칙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은 제93조에서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취업규칙을 작성,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신고하지 않거나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취업규칙에는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 법은 취업규칙 필수적 기재사항을 다소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있어서, 사업장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재해야 적법한 취업규칙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고용노동부는 매년 '표준 취업규칙'을 발간해 배포하고 있다. 사업장들은 이 표준 취업규칙을 통해 필수적 기재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고, 일종의 매뉴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면 '2026년 표준 취업규칙'에서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정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목적, 적용범위이다. 취업규칙의 목적을 규정하고,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범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②법률상 부여 의무가 있는 휴직이다. 육아휴직과 가족돌봄휴직 등이 대표적이다. ③근로시간 관련 내용이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모두 필수적 기재사항이다. 교대근로를 도입하려 하거나, 도입한 경우에 한해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④연장, 야간, 휴일근로 및 가산수당은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다. 하지만, 산후 1년 미만 여성과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 제한, 여성 및 임산부 등에 대한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은 필수 기재사항이다.
⑤휴일 및 휴가이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연차휴가나 배우자 출산휴가 등은 모두 필수적 기재사항이다. ⑥법에서 정한 임산부의 보호,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의 내용과 육아시간,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타 가족돌봄제도 등은 모두 필수적 기재사항이다.
⑦임금의 구성항목, 임금 계산 및 지급일과 지급방법은 필수 기재사항이다. 상여금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 또한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 ⑧퇴직사유 및 퇴직일, 정년, 모두 필수적 기재사항이다. 또한, 퇴직급여제도의 설정과 지급에 대한 내용도 필수적 기재사항임을 인지해야 한다. ⑨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이다. 징계의 경우 사유, 절차, 종류, 결과 통보에 대한 내용이 모두 기재돼야 한다.
⑩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예방, 발생 시 조치, 사건의 조사, 행위자 및 피해자에 대한 조치, 불리한 처우 및 비밀누설 금지의무 등은 모두 필수적 기재사항이다. ⑪안전보건이다. 안전보건교육,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교육 및 경고표시,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준수가 필수적 기재사항이다.
⑫재해보상에 대해서는 사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했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한다는 내용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⑬직무교육 관련 내용은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 한해 필수적 기재사항이 된다.
취업규칙은 각 사업장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준수해야 할 '규범'으로서 작동하는 만큼,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하고 개정되는 법령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등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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