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보편 인권 강조… 정부는 유엔 ‘이스라엘 책임규명 결의’ 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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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인권 침해에 대한 비판 메시지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의 가해 책임 처벌과 관련된 유엔 인권 결의 투표에 기권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외교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UNHRC) 정기회의에서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한 사법적 단죄를 촉구하는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의 인권 상황 및 책임 규명과 정의 보장 의무' 결의안에 기권(Abstain)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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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사자들 입장 고려해 기권”
일각 “李 SNS 메시지와 배치” 지적

13일 외교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UNHRC) 정기회의에서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한 사법적 단죄를 촉구하는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의 인권 상황 및 책임 규명과 정의 보장 의무’ 결의안에 기권(Abstain)했다.
당시 인권이사회에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와 관련해 총 4개의 결의안이 상정됐다. 정부는 팔레스타인 자결권, 이스라엘 정착촌 관련 결의에는 ‘찬성’ 표를 던졌으나, 시리아 골란고원 인권 상황 결의와 가장 민감한 현안인 ‘책임 규명 및 정의’ 결의에는 모두 기권했다. 찬성한 두 안건은 매년 채택되는 원칙적 성격의 결의안인 반면 ‘책임 규명’ 결의안은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 가능성을 명시하고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교부는 13일 “결의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을 좀 더 균형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기권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슬람협력기구(OIC) 주도로 작성된 해당 결의안이 한쪽(팔레스타인)의 입장만 대변해 편향적이라는 취지다. 외교부 관계자는 “과거 ‘국제법 위반 조사’ 수준이던 결의안 내용이 2023년을 기점으로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 금지나 책임 규명 메커니즘 신설 등이 포함되며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이뤄진 11차례의 책임 규명 결의안 표결 중 10차례 찬성표를 던졌지만 UNHCR 이사국을 맡은 지난해부터 2년 연속 기권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대해 강조한 보편적 인권 메시지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10일 이스라엘군(IDF)이 전장에서 시신을 유기하는 영상을 X(옛 트위터)에 공유하며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스라엘 외교부가 11일 “홀로코스트를 경시하는 언급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강하게 규탄하자, 외교부는 다시 “보편적 인권에 대한 신념을 오해한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대통령 메시지는 보편적 인권이나 국제인도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특정 결의안이나 개별 정책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강근 이스라엘 한인회장은 “이스라엘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이 받아야 할 눈총을 생각해 봤나”라고 비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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