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정부 사용자성 관련 노란봉투법 보완 필요해”

권오혁 기자 2026. 4. 14.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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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을 둘러싼 정부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 논란과 관련해 "정부의 사용자성을, 책임을 어디까지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완돼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노란봉투법은) 오랫동안의 논쟁을 거쳐 이제 시작됐고 이제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우려하신 부분을 포함해 사례를 축적해 가면서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사용자성) 요구가 초기에 느는 건 자연스러운 것 같고, 결정은 요구만큼 다 되지는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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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4.07. 서울=뉴시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을 둘러싼 정부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 논란과 관련해 “정부의 사용자성을, 책임을 어디까지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완돼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혼란이 이어지자 공공부문의 사용자성 범위 제한 필요성을 시사한 만큼 민간 영역에도 여파가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나 장관, 대통령도 사용자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총리는 “(노란봉투법은) 오랫동안의 논쟁을 거쳐 이제 시작됐고 이제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우려하신 부분을 포함해 사례를 축적해 가면서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사용자성) 요구가 초기에 느는 건 자연스러운 것 같고, 결정은 요구만큼 다 되지는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최대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시행하고, 추후 사례들이 충분히 축적되고 나면 필요시 보완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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