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쭉날쭉 ‘학교 차량 2부제’…방과후 교사 생계 위협한다

윤준호 기자 2026. 4. 14.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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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의 '방과후 교사 차량 2부제 미적용' 지침에도 일부 학교들이 학교장 재량을 내세우며 2부제를 강요하고 있어 방과후 교사들이 생계 위협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혜선 열린노무법인 대표 노무사는 "방과후 교사에 대한 일부 학교의 독단적인 차량 2부제 적용은 여러 기관을 순회해야 하는 특수 직군의 노동 환경을 철저히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의 전형"이라며 "개별 학교가 학교장 재량을 내세워 상급 기관인 도교육청 지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무시하지 못하도록 재량권의 범위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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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여러 학교 방문하는데
도교육청 ‘적용 예외’ 공문에도
일부 학교 ‘교장 재량’ 내세우며
공공차량과 동일하게 시행 강요
“재량권 범위 명문화 필요” 지적
도내 한 초등학교에 부착된 '차량 2부제' 시행 포스터. 윤준호기자


경기도교육청의 ‘방과후 교사 차량 2부제 미적용’ 지침에도 일부 학교들이 학교장 재량을 내세우며 2부제를 강요하고 있어 방과후 교사들이 생계 위협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 교사들은 하루에 여러 학교를 돌고 각종 교보재까지 휴대해야 해 차량 이용이 필수인데, 개별 학교가 도교육청 지침보다 학교장 재량을 앞세우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교육청은 10일 25개 교육지원청과 지역별 모든 학교에 “방과후 강사는 개인사업자로 교직원이 아닌 방문자”라며 “차량 2부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지침을 하달했다.

8일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당시에는 별다른 지침 없이 세부 사항을 학교장 재량에 맡겼는데, 이후 학교 간 이동과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방과후 교사들의 반발이 빗발쳤기 때문이다.

차량 2부제 시행에 발맞춰 방과후 강사를 예외 대상으로 명문화한 서울시교육청과 대비되는 행보로, 도교육청은 한 차례 혼란을 겪은 후 방과후 교사 적용 예외 지침을 배포한 것이다.

문제는 도교육청의 지침 전파에도 일부 학교가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경기일보 취재 결과 지역 곳곳의 학교들이 도교육청 지침 배포 사흘이 지난 이날도 ‘학교장 재량에 따른 자체 지침’을 우선시하며 방과후 강사에게 차량 2부제를 적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한 방과후 강사 A씨는 “방과후 교사는 학교에 소속된 교원이 아니기 때문에 대기 장소나 교보재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 모두 없다”며 “차량은 방과후 교사들에게 최소한의 휴식 공간이자 사무실이자 교보재 보관처인데 학교가 자의적으로 차량 출입을 막는 것은 사실상 수업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재 차량 2부제를 적용받는 방과후 교사들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불합리함을 알리는 민원을 제기 중”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개별 학교가 도교육청의 매뉴얼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전혜선 열린노무법인 대표 노무사는 “방과후 교사에 대한 일부 학교의 독단적인 차량 2부제 적용은 여러 기관을 순회해야 하는 특수 직군의 노동 환경을 철저히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의 전형”이라며 “개별 학교가 학교장 재량을 내세워 상급 기관인 도교육청 지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무시하지 못하도록 재량권의 범위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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