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1,000일 만에…임성근에 징역 5년 구형

2026. 4. 13.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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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순직해병 특검팀이 사고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2023년 7월 19일, 사건이 발생한지 천일 만인데요.

특검팀은 스무살 군인을 국가가 지켜주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채원 기자입니다.

[기자]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에 투입됐던 당시 스무살 채수근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며 불거졌습니다.

해병 특검팀은 가장 먼저 지난해 11월 채 상병의 상급 부대장이었던 임성근 전 사단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 주의의무를 저버린 혐의입니다.

특검팀은 구속기소 5개월 만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은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지휘관으로, 작전을 실질적으로 통제·지휘했다"며 "안전보다 적극 수색을 강조하면서 포병대대를 특정해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의 지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사건이 정치화됐다"며 "프레임이 씌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최후 진술에서 "당시 지휘관이었음에도 몰랐던 것들이 밝혀지는 걸 보면서 반성했다"며 "도덕적 책임을 통감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을 만큼의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특검팀 구형에 앞서 채 상병 유족도 피해 진술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채 상병의 어머니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빠져나갈 궁리만 하니 용서할 수가 없다"며 "임 전 사단장 등이 엄벌을 받게 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관건은 법원이 임 전 사단장의 사고 당시 현장 지휘권을 인정할지 여부입니다.

1심 재판부는 다음 달 8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김미정]

[그래픽 이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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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cha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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