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1,000일 만에…임성근에 징역 5년 구형
[앵커]
순직해병 특검팀이 사고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2023년 7월 19일, 사건이 발생한지 천일 만인데요.
특검팀은 스무살 군인을 국가가 지켜주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채원 기자입니다.
[기자]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에 투입됐던 당시 스무살 채수근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며 불거졌습니다.
해병 특검팀은 가장 먼저 지난해 11월 채 상병의 상급 부대장이었던 임성근 전 사단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 주의의무를 저버린 혐의입니다.
특검팀은 구속기소 5개월 만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은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지휘관으로, 작전을 실질적으로 통제·지휘했다"며 "안전보다 적극 수색을 강조하면서 포병대대를 특정해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의 지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사건이 정치화됐다"며 "프레임이 씌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최후 진술에서 "당시 지휘관이었음에도 몰랐던 것들이 밝혀지는 걸 보면서 반성했다"며 "도덕적 책임을 통감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을 만큼의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특검팀 구형에 앞서 채 상병 유족도 피해 진술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채 상병의 어머니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빠져나갈 궁리만 하니 용서할 수가 없다"며 "임 전 사단장 등이 엄벌을 받게 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관건은 법원이 임 전 사단장의 사고 당시 현장 지휘권을 인정할지 여부입니다.
1심 재판부는 다음 달 8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김미정]
[그래픽 이정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안채원(chae1@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소녀상 모욕' 미국 유튜버 소말리 1심서 징역 6개월
- "'ICE 급습' 현대차·LG엔솔 공장, 이달 가동 준비"
- 말레이 향하던 선박 침몰…로힝야족 포함 250명 실종
- "당근에서 산 승용차"…고등학생이 무면허 운전해 교통사고
- 세종시 도심에 출근시간대 멧돼지 출몰…시민들 '불안불안'
- '배은망덕' 취객 벌금 700만 원…응급 처치 소방대원에 발길질
- 전국 교량 동판 훔친 30대 일당 구속…"구릿값 상승 노려"
- 장마 '한 달 내내 비?' 가짜뉴스 확산…기상청 답변은?
- "민주주의 허울 쓴 폭정"…교황, 트럼프 우회 비판
- 교촌치킨 '차액가맹금' 소송 다음달 첫 재판…소송가액 23억원으로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