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선관위, 시장선거 관련 불법여론조사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사건수첩]

이영균 2026. 4. 1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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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시장선거 예비후보자의 전과기록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A씨(30대, 남, 영천시민)를 13일 영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3월 중순, A씨는 영천시장선거 예비후보자에 관한 허위의 전과내용을 기재한 설문조사용 판넬(응답자가 판넬 하단에 스티커를 붙여 의견을 표시내는 방식)을 활용, 재래시장,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서 불특정인 550여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대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이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SNS에 3차례 공표하면서 허위사실이 기재된 판넬 사진도 함께 게시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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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시장선거 예비후보자의 전과기록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A씨(30대, 남, 영천시민)를 13일 영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선관위 제공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3월 중순, A씨는 영천시장선거 예비후보자에 관한 허위의 전과내용을 기재한 설문조사용 판넬(응답자가 판넬 하단에 스티커를 붙여 의견을 표시내는 방식)을 활용, 재래시장,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서 불특정인 550여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대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이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SNS에 3차례 공표하면서 허위사실이 기재된 판넬 사진도 함께 게시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08조제5항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6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영천=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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